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30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하는 경우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부칙 제5조 [경과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의 것만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1989년 04월 25일 토지( 62,977,932원)을 증여받고 1989년 10월 24일 ₩15,947,450원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1993년 03월 04일 부친으로부터 1989년 증여받은 토지위의 건물(₩이백오십만칠천삼십원) ₩2507030원을 재차 증여 받았습니다. 본인이 1993년 09월 03일까지 자진납부할 경우 증여세액과 환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 3세) 일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할때 증여세에 대한 재증여의 관계로 자진납부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액의 산출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1차로 마감되는지 무한정 재차증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부칙 제5조 【경과조치】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