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나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나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은 위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내지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영농계획자가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일 또는 증여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당해 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 [ 회 신 ] |
| 또한,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농지를 축산용토지로 이용할 때는 위의 규정으 f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본인은 ○○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 3필지를 부로부터 지난 1991년 06월11(소유권 이전등기 일자)증여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으로 .영농 1자녀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 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제67조의7, 제67조의 8)에 의해 해당세무서에 증여세 면제신청도 하였고 이에 의해 1991년 당시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 후 그 농지 위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중 다가적인 농지운영을 해볼 의도로 3필지중 1필지를 (1250평방미터)전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축사를 짓고 돼지를 약 50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축사를 지을때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양돈업 사업자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어 양돈을 하는 것은 증여세 면제 요건인 영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추징당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설이 맞는지 여부와 즉 증여받은 농지위에 양돈하는 것은 증여세 추징요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증여세 추징대상이 된다면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받는 길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위 토지외에 나머지 두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1필지(630제곱미터)는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며 나머지 1필지(400제곱미터)는 일부에는 4-5평가량의 정화조를 지었고 일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이라 농사를 안 짓는 것과 정화조를 지었다는 사실이 각각 면제된 증여세를 추징할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각 토지를 유휴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