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5
채권의 증여가 전제되지 않고 근저당권만 설정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회신] 채권의 증여가 전제되지 않고 근저당권만 설정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일교포가 국내에 자금을 유입하여 제일교포 본인 명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 시킨후, 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국내에 예금된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갑 설)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한 것은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 (을 설) 제일교포로 남편이 배우자 명의를 빌어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한 것은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