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자본금을 1억원에서 11억원으로 10억원을 다음과 같이 증자하였다.
가.증자대금 불입현황
| 주 주 | 주주지분 | 증자대금불입액 | 주주명부상등재 |
| A B C D | 25% 25% 25% 25% | 10억 0 0 0 | 2.5억 2.5억 2.5억 2.5억 |
| 계 | 100% | 10억 | 10억 |
나.상기와 같이 대주주1인이 전액(10억)을 불입하고 주주각인에 주식을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현금을 증여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한다.
(을 설) 주식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비상장 주식평가”에 의한 평가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