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판결에 의해 증여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바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여부와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본인은 1971년 03월 09일 문중의 합의로 이미 돌아가신 둘째 큰아버지 슬하로 사후 양자입적하게 되었으며, 이때 양자조건(국내에 있는 집안의 맞이로서 의무를 다하기로 함)으로 당시 일본에 거주하시던 첫째 큰아버지께서 그분의 소유인 부동산(답 및 임야)을 본인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큰아버지께서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중 1984년 07월 09일 일본에서 사망하시게 되어 그분의 법적 상속인(본인의 백모 및 사촌형제)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므로 (법적 상속인들이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등기이전 절차가 복잡하여 이에 응하지 못함)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상속인들이 증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여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특단의 사정)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면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여세법 제조100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