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증여한 등기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6년 이전에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본인의 자녀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후 1991년 이후에 자녀에게 등기 이전한 사실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1986년 이전에 국가에 잔금을 청산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 등기등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홀로 인하여 등 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잔금 청산일 이후 언제든지 부동산의 등기등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이 증여세의 과세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세무당국은 부동산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므로 동기등록 할 때 그 효력이 있다하여 증여세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의견을 듣고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