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0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친께서 대대로 지어오는 농지(○○ ○○군 ○○읍 ○○리 652-1 전4374㎡)를 1990년 11월 19일 증여받아 지금도 특수작물(참외)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무당국에서 도시계획(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2억원을 내라고 하여 너무 당황스러워 제가 직접 세무일을 아는 사람을 만나 자문을 얻고 책을 찾아본 결과, 가.농지 8년자경 비과세 항목에서 도시게획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농사를 짓는 농지라면 지목에 관계없이 8년자경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으며.(별첨 예규집 사본) 나.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라도 시이상 지역에만 농지 감면혜택을 주지 못하고 군이하지역에는 도시계획여부를 따지지않는다고 하는 규정을 볼때 저의 이 고충도 증여받은 농지이지만. 실제 수십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대대로 지어오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영농1자녀 증여세 감면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