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일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0
증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증여재산평가시 채권최고액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증여 재산 평가시 채권최고액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8월 01일 형님으로부터 ○○도 ○○군 ○○읍 ○○리 94-72 대지 60㎡를 증여받고 신고기한 1991년 02월 01일 이내인 1991년 01월 31일 공시지가 평가에 의한 증여세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1990년 08월 17일 ○○중앙회 ○○지점에서 대출받음으로 근저당 채권 최고액 84,000,000원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84,000,000원은 어떤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중앙회 내 대출담당부서에 평가한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 “증여 개시일 전후 6월내 그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 위 법에 의거 증여가액은 근저당 채권 최고액인 84,000,000원이 된다. 을 설) 가.법 9조 사항및 령 제5조2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 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통칙 6-1-9 담보 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담보제공된 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속 재산 또는 증여 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가를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나.“(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정의) 령 제5조 제1호(라)의규정 및 통칙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감정법인을 말한다” 이므로 위 건의 채권 최고액 84,000,000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 설정시기 또한 증여 개시일 이후 이므로 이건의 평가 방법도 채권 최고액 84,000,000원이 아니라 그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이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