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무부담조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직계존 ・ 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회신] 1.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2.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 2741-1번지 거주하면서 결혼하여 하천부지 약 2천5백평을 농사를 지으며 노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부친께서 대지 453㎡건물 2동을 본인앞으로 증여로 이전하라고 하시는데 현재 부친명의로 채무가 2천만원, 농기계구입대금까지하면 2천 5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증여로 이전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건지 노부보를 모시고 있으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세금이 없는건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 4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