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민등록상으로 증여시점에서 소급하여 통산 4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7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읍ㆍ면 또는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금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팔순이 넘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가족의 장남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규정한 영농일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및 산림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저의 현거주지(주민등록상과 실거주자는 동일)는 거의 가족이 60년이상 현 거주지에서 농사를 짓고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10년전부터 부친께서 연로하신 관계로 제가 집안의 실제적인 가장으로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부친계서 연세 때문에 저에게 자경중인 농지를 증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증여받는 시점에서 소급해서 계속하여 2년이상 농지를 자경한 실적이 있어야 면세혜택을 적용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실제적으로 10년이상 농지를 자경했지만 주민등록상으로 증여시점에서 소급하여 연속2년이 되지 않고(약 40일 부족)통산으로계산하면 4년이상 농지를 자경한 실적이 됩니다. 이와 같을때 본인의 경우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