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대상 배우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7
호적상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증여재산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함.
[회신]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친족되는 갑(여자)은 처(호적상)가 있는 을(남자)와 동거하면서 아들을 낳고 10여년이 지나도록 살아오고 있으나 호적상으로는 혼인절차를 취할수 없어 을의 호적에는 정식으로 을의 로 입적이 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갑의 아들 을과 병을 부와 모로하여 을의 호적에 이미 정식으로 입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주민등록표상으로도 1985년도에 을의 세대 동거인으로 전입되었으며 사실상으로도 동거하고 있는 갑에게는 유일한 남편이 됩니다. 을은 본부인과는 사실상 이혼하여 저의 친척되는 갑을 부인으로 맞아 아들을 두게 되었고 아들이 이제는 성장하였으므로 갑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밭을 1991년도에 갑에게 증여등기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