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6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회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6월 29일 아버지로부터 ○○시 ○구 ○○동 산 90번지 임야 3,869㎡을 증여 받았습니다. 당시 증여시점으로 하여 증여 세금을 해당세무서에서 증여 당시인 1990년 06월 29일 임의 국세청 기준 시가에 의하여 부과 하였으면 방위세 포함하여 금 12,956,416원이면 종결 되었을 것을 북○○세무서에서는 증여일(1990.06.29)이후인 1990년 08월 30일에 공시된 1990년 공시지가를 적용 부과하므로 증여 및 방위세 포함하여 금176,982,1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는 산정 기준에 있어서 1990년 08월 30일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직전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증여 행위는 1990년 06월 29일이므로 공시지가 공시 일자는 190년 08월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증여 상속세부터 적용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자 매스컴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때 가액과세는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1992년 12월 24일 판례에 의하면 증여세를 자진 신고 하지 않아 세무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보았습니다. 저의 증여에 관한 세금도 증여시점에 공시지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부과하여 납부 종결할수 잇도록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헌법재판소법 [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