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부금 채권은 제2항의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 이외에 재산에 해당하여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의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부금 채권은 제2항의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에 해당하여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사망함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관하여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내국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부금 채권은 상속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한다는 국세청의 회신(재삼01254-2639, 1990.12.28)을 받은바 있습니다.
상기 상속세법 및 국세청의 회신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대부금채권의 자금원천이 국내에 있었는지 또는 국외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의 소재지가 달라지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