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금액중 수입이자만 사용시 증여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종교단체로 ○○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질의] 사회복지가로부터 일정금액을 기부 받아 금융기관에 장기간 정기예금 하고 수입이자로 본 법인의 고유 사업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바(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할때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기부 받은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위 내용과 같이 그 금액의 수입이자만 사용할때의 증여세 해당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