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양도금액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327-2번지 소재하는 ○○정밀(주)에 외국법인과 함께 출자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노사분규와 불황으로 ○○정밀(주)가 휴업상태 있음으로 출자자인 외국법인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자 하여, 외자도입법에 의거 주식이동를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정밀(주)의 주식을 주식평가기관에 의뢰한바 휴업 법인의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하여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위평가액(액면가액)이상으로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신고를 할수 없다하여, 본인이 외국법인의 소유한 지분을 평면가액으로 인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위 외국법인과 본인과 관계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특수관계있는 자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평가금액과 주식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차이금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의거 저가양도금액으로 볼수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