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계약해제시 당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전(신고하기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1992년 02월 ○○시 ○구청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38만원/㎡으로 통보받았으며 그해 5월에 ○○시 ○○2동 동사무소로부터 공시지가를 열람하라는 통보를 받고 열람하고 사인하였는 바,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는 38만원/㎡이었습니다. 나.그리고 증여세를 예상한 다음, 저희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1992년 08월 05일 본인 앞으로 증여 등기하였습니다. 1993년 01월 04일 증여세 자진신고를 위하여 ㎡㎡세무서에 가서 세액을 산출한 결과 공시지가가 130만원/㎡으로 되어 있어 엄청난 증여세가 부과 될 것으로 되었던 바, 부득히 법무사에 자문을 구하여 본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명의를 1992년 08월 05일을 원인일로, 1993년 01월 15일 해제일로 하여 소유권 이전 환원등기를 한 경우 제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나중에 알아보니 공시지가가 행정착오에 의하여 잘못 통보 및 열람되었다고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는 변명하는 바, 이로인하여 취득세,증여등기세,환원등기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며(약 400만원) 및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비용을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