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9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년 08월 30일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일이 1990년 08월 30일 이후 1990년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부틱(1990년 05월 01일 대통령령 제12933호) 제2항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1990년 09월 16일 상속개시(사망)로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결과 상속세 과세 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신고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고시 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