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택상속추가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의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추가공제액 포함)은 당해 주택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동법 제11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물적공제액과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회신]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의 주택상속공제액9주택상속추가공제액 포함)은 당해 주택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동법 제11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물적공제액과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경우에 주택 상속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아 래 가.본인의 모가 1992년 03월 03일 사망 나.모의 명의 주택(부의 소유주택은 없음)에서 본인(현재 나이 37세)부모 세사람이 10년이상 동거 다.본인과 부가 공유로 위 주택을 상속받음 라.본인의 부가 1993년 02월 12일 사망 마.본인이 위 주택의 부 지분을 상속받음 바.위와 같이 부의 명의로는 5년이 경과 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부,모를 5년이상 동거 봉양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 상속세법 제11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