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신고세액 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중 신고한 상속
재산의 평가액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 상속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 10
───
100
이때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에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갑설』에 따라 계산합니다.
3. 귀 질의(3)의 내용과 같이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 [ 회 신 ] |
|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신고 및 결정내용
| 내 용 | 신 고 | 결 정 | 비 고 |
| 상속재산가액 | 500,000,000원 | 510,000,000원 | (주1) |
| 증여재산가액 | 0 | 10,000,000원 | |
| 공과금 | 0 | 0 | |
| 장례비용 | 10,000,000원 | 6,000,000원 | 비용중일부 부인결정 |
| 채무 | 30,000,000원 | 20,000,000원 | 채무중일부 부인결정 |
| 과세가액 | 460,000,000원 | 494,000,000원 | |
| 기초공제 | 60,000,000원 | 60,000,000원 | |
| 배우자공제 | 250,000,000원 | 220,000,000원 | 결혼년수 적용차이 |
| 자녀공제 | 40,000,000원 | 40,000,000원 | |
| 미성년자공제 | 18,000,000원 | 0 | 미성년자 대상외로 결정 |
| 과세표준 | 92,000,000원 | 174,000,000원 | |
| 산출세액 | 22,200,000원 | 50,900,000원 | |
(주1)상속재산의 종류 수량은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에 기안함.
당초신고한 상속재산 A사주식 50,000주 1주당 평가액 10,000원
결정된 상속재산 A사주식 50,000주 1주당평가액 10,200원
나.의문사항
(1)신고세액 공제에 대하여
갑 설) 신고한 산출세액의 10%이다.
을 설) 결정된 산출세액의 10%이다.
병 설)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다.
510,000,000
50,900,000× ──────────────── ×10%
510,000,000 + 10,000,000
(2)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갑 설) 174,000,000-92,000,000
50,900,000× ──────────────── ×20%
174,000,000
을 설) 신고누락된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10,000,000
50,900,000× ───────── ×20%
174,000,000
병 설) 상속재산이 누락된 것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음.
(3)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기일내에 400만원을 납부한 상태임.
갑 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을 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4)연부연납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부연납 신청을 하엿으나 허가되지 않는 경우 그 연부연납 신청금액의 납부기한은 언제이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의2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