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갑, 을, 병은 주택조합원을 주축으로 결성된 조합으로 다음 같습니다.
(갑) ○○ 제3직장 주택조합
(을) ○○ 1지구 지역주택조합
(병) ○○지구 지역주택조합
위 갑, 을, 병은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138.7제곱미터 지상에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고 잔여 대지 330제곱미터 위에 지층, 1-3층 상가 997.49제곱미터를 신축하여 갑, 을, 병 공동으로 소유권 보존(대지권 포함)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갑, 을, 병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축분양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편의를 위하여 을 및 병의 소유지분(대지권포함)을 갑에게 이전(대표자 정정)할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