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감자시 증여의제 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의 산식에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령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의 산식에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주식등 금융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등 재산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장법인이 증자시 소액주주의 실권주를 대주주가 인수할때 증여세 과세 여부 질의2) 상장법인이 증자시 대주주의 실권주를 다른 대주주가 인수할때 증여세 과세 여부 질의3) 미성년자가 기명 또는 무기명 채권(장기채권)을 취득하여 10년후 성년이 되었을때 주식이나 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인정여부 질의3) 미성년자가 주식등을 매입하여 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에 위탁(실질주주)한후 10년이 지나 성년이 되었을때 주식이나 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