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그들 모두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그들 모두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0항 “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의범위”중 동조 동항 제1호에 규정된 지배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지배주주란 출자에 의한 사실상의 실질 지배력 행사여부를 의미하므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상을 출자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한다.
을설 : 지배주주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이상 출자한 경우 실질 지배력을 행사할 것으로 간주, 동법인의 최대주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출자에 의한 사실상 재배주주 범위에 속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