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0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 0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여대상 물건 및 현황]
본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소화 18년 3월 8일자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아버님(77세)주소번지 등록 미필로) 90년 당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조상님의 선산을 90년 2월 폭설로 인한 설해목 벌채 허가로 인하여 장남인 본인에게 증여함.
- 임야 : 9223㎡ (임야대장은 있음)
- 90년 1월 1일 토지등급 : 76등급
[증여일자 및 자진납부 세액]
- 1990년 5월 3일 증여 (부친 주소등록 : 90년 4월 30일)
(소유권이전 : 90년 5월 3일로 등기부등재)
- 1990년 10월 31일 세무서 증여세 자진신고세액 : 4,765,000원
상기와 같이 본인은 부동산매매나 투기와는 내용이 다른 사유로 인하여 넉넉치 못한 가정생활에도 어쩔수없이 증여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나 지난 92년 11월경 뉴스에 당시 90년 5~8월 증여된 납세자에 대한 수정환불(당시 등급가격과 고시가격 관계)이 있다는 보도를 듣고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