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91년 6월에 가족으로부터 대지 75평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는 3필지로 되어 있으며 당시 세법에 의해 90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등기도 필하였습니다. 이 때 세 필지의 공시가격이 가가 달랐으며 그 중 한 필지는 월등 쌌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세무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세무서 재산세계 담당을 세무서에서 만났습니다. 말인즉 한 땅 75평에 1필지가 너무 싼데 이는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잘못 책정한 것 같은데 다른 필지와 비슷하게 맞춰서 추징을 하여야 될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필지별로 아르켜주는데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지금 다시 수정해서 추가세금을 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