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1985.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5.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가.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 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10년간으로 한다.(개정 1990년 12월 31일)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1985년 1월 23일에 사망된 사람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1993년 2월 28일 현재 약 8년 경과된 상속세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