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시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규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증여재산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 9조 제 4항 제 4호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의 2 제 6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갑 소유의 토지와 건물(상가건물)을 을에게 증여함에 있어 토지는 88년 10월에 을에게 증여되어 기준시가에 의거 적법 신고납부하였고 건물(부동산 임대업으로 갑 명의 사업자 등록됨)은 90년 12월에 을에게 증여함에 있어 연간임대료 환산가액(증여세 평가금액)에서 토지와 건물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환산가액을 공제하여 평가하는지, 아니면 전체 임대료 환산가액을 건물임대료 환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2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