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0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상속인의 법정지분대로 대위 등기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그 변동되는 지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상속인의 법정지분대로 대위 등기한 상속재산을 그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그 변동되는 지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재산의 상속내용] - 상속재산중 k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는 등기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1992.01.05 사망하자 K부동산을 공동상속인 갑.을.병.정 명의로 1992.02.28 법정지분대로 대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위등기는 공동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행된 것이므로 1992.04.05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의해서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이 분할 되었으며 따라서 K부동산은 갑과 을이 각각 50%씩 상속받기로 협의분할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양도내용] - 1992.10.08 갑은 사정에 의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K부동산의 갑지분인 50%를 상속인 중 하나인 을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갑이 영수하였습니다. (단, 등기부등본상에는 대위등기한 상태로 갑,을,병,정 명의로 1992.02.28 상속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 후 1992.10.0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병,정의 지분이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따라서 K부동산은 1992.10.08 이후는 을의 소유가 되었음) [질의내용] 가. 상기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타인이 대위등기에 의한 상속재산의 공유등기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효과에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대위등기한 법적지분을 초과하여 영수한 금액은 병,정이 갑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당초 상속재산협의부할에 의한 갑의 상속분이므로 갑과 병,정 사이 증여문제는 발생치 아니 하는지의 여부. 나. 대위등기를 실행한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대위등기부동산에는 소급해서 여향을 줄 수 없으므로 갑이 당초 대위등기 된 갑의 지분을 초과해서 영수한 병,정의 지분에 대한 댓가를 갑이 영수한 것은 병,정이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