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A와 B는 갑법인(자본금 3억 5천만원, 비상장법인)을 함께 창립하여 A : 52%, B : 46%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며 현재 A와 B 모두 대표이사로 재직중임.
나. C는 A의 아들(37세)로서 갑법인의 주식을 2%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갑법인의 창립이후 현재까지 이사,감사및 종업원등으로서 갑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임. 이경우, C가 B로부터 갑법인의 주식을 매입할때 상속세법 시행령 41조및 시행규칙 11조 2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