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11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 11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거래처 업무처리에 구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개정) 제9조 3항의 공제규정 여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90년 11월 1일 상속이 개시되고 무신고하였음.
나. 이 경우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 1990.12.31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1990.05.01 대통령령 제 12993호) 제2항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1993.01.08 ○○지시공문이 일선에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구상속세법 제9조 3항 공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의 평가액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액 차액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1990.12.31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기한내 신고된것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되었다면 기준시가로 적용했을것이므로 이에따라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의 평가차액공제를 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라. 또한 평가차액 공제규정은 1990.12.31 삭제되었지만 (법률 4283호 1990.12.31) 부칙 5조 경과규정에는 이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990.11.01 상속이 개시되었기에 평가차액공제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