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의한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재산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5.07. 부친 사망으로 1991.11.27.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1991.11.2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모친 명의로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세액계산명세서』를 통지 받았고,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 전부를 본인 명의의 고지서 1장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다 음
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상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순위 2위인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모친) ○○○가 재산상속 대상자로 본것은 행정행위의 당연 무효사유가 아닌지 여부
{재산상속순위 2순위자인 (피상속인의 모친)인 ○○○의 상속지분율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외 2명의 상속지분율과 동일하게 부과}
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사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딸)중에 상속포기자(○○○,○○○)를 재산상속대상자로 본것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가 아닌지 여부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일시 : 1991.11.27
- 소유권 등기일시 : 1991.11.28
- 상속세 결정 일시 : 1992.05.01
다. 본인 명의 고지서 1장으로 상속세 전부를 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라. 만약 행정행위 무효사유가 되어 경정결정 할 경우에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하는지 부과당시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법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