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정관리회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은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회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은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에서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법원에서 정한 일정액의 보수(급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등재 되어 있을 경우 (단,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회사와 타인임) 상속세법 시행령 41조 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용인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