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5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자본금 100억원의 상장회사입니다. A사는 ‘89년 주력업종이 폐업함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91조 에 따라 주식매수 청구권행사를 당하여 주당 15,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150,000 주를 자기주식으로 매수하였습니다. A사는 그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A사는 150,000 주의 자기주식을 ‘93년 5월 1일자로 감자하고자 합니다. ‘89년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중에서는 A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A사가 자기주식을 감자할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