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며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며,
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상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재산의 취득시기(상속개시일) 및 양도시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은 두 필지의 부동산뿐이고 그 상속세는 700,000,000원입니다.
[상속재산]
- ○○시내 소재 대지(지상건물...주택) 한 필지
- ○○시내 소재 임야(지상 입목 없음) 한 필지
나. 상속세를 ○○소재 임야(한 필지)를 물납 하고자 하는데 그 가액이 상속세 보다 많습니다.
[물납대상임야]
- 면 적 80,000㎡
- 공시지가 16,000원(㎡당)
- 상속세 과세가액 1,280,000,000원
다. 위의 의문사항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1) 다음 산식에 의거 당초 임야 면적에서 상속세액에 알맞게 43,750㎡를 분할하여 물납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 수납가액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산식]
700,000,000원
80,000㎡×─────────=43,750㎡
1,280,000,000원
(2) 분할후 물납할 임야가 점유하는 위치(오지,도로변등)에 따라 지가 변동이 있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 수납가액으로 인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평가방법.
(3) 상속세 신고 마감일에 그신고와 함께 상속세 전액에 대한 물납 신청을하고 허가는 받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시기.
(4)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 충당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을 국가에 양도한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의 부가 대상이 되는지와 그양도시기.(물납신청일, 물납허가일, 소유권등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