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의 연대납부 책임이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일정 기간 후에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갑)은 1991년 6월 1일부터 4년 계획으로 미국 유학중인 아들(을)에게 1992년 8월 4일 갑의 소유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1호에 해당되어 증여자 갑은 증여세 납부 책임이 있어 아버지 갑이 1993년 2월 1일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대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 상속세법 기본통칙 3-2...1【해외유학생등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