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수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4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시 당해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법인은 10명의 개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이며, ″갑″법인이 100% 출자한 ″을″법인이 있습니다. 두 법인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을″법인이 ″갑″법인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며, 합병비율은 1:1이고 합병교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합병후 ″을″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수( ″갑″법인이 소유하였던 ″을″법인 주식) 400,000주는 무상 소각하고자 합니다. 즉, | | ″갑″법인 | ″을″법인 | | 자본금 | | | |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 발행주식수 | 160,000주(주주:개인10명) | 400,000주(주주: 갑 법인) | | 자본금 | 8억원 | 20억원 | | 상속세법에 의한 | | | | 1주당 평가액 | 3,160원 | 33,000원 | | 합병비율 | 1 | 1 | | 합병교부금 | 0 | 0 | | 자기주식 처분 | | 무상 소각 | [질의]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발행주식 총수에 ″을″법인(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수(″갑″법인이 소유하였던 ″을″법인 주식)의 포함 여부 (갑설) : 포함한다. (을설) :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해당 여부 (갑설) (1) 본 규정은 주주간 지분 변동으로 인하여 주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 증여자와 수증자가 있을 경우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이므로, (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즉, ″갑″.″을″양법인 공히 주주구성 및 소유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사례로 풀어보면 | | A 법인 | B 법인 | | 주주 갑 | 50% | 50% | | 주주 을 | 50% | 50% | | 1주당 평가액 | 10,000원 | 5,000원 | * 이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므로 증여의제액 없음 (3) 따라서 질의내용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을″법인이 ″갑″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을″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증여자가 없으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므로 증여의제액이 없음. (4)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면 1주당 평가액에 맞추어 합병비율을 정하고 이에따라 신주를 교부하고, 합병 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자기주식 소각익이 발생하며,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따라서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의 실익이 없음. 즉, 동일한 사안을 회계처리에 따라 과세여부가 성립된다면 입법상 모순이 되므로 본건 합병에 대하여 증여의제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을설)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