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각자가 사실상 부담한 비율에 따라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전체 건물신축비용에 대하여 각자가 사실상 부담한 비율에 따라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2.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에 대지 200평을 본인(25평), 처(25평), 장남(150평), 장녀(50평)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치상에 800평 정도의 8층 건물을 신축코져하며 각 층은 대량 100평 정도입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4인은 각자 자금출처 여력은 충분합니다. 각 명의자간에 사정이 있어 건물등기를 대지지분별로 하지 못하고 각층별로 가옥대장을 별도로 만들고(가옥등기 8개) 8층만(12.5%) 본인과 처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 1-7층(87.5%)은 장남고 장녀지분으로 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결과 대지의 각소유자 지분과 건물의 소유지분이 차이가 난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와 증여가액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나. 본인은 ○○동에 소재하는 재개발 아파트를 1991.12.21일 잔금을 청산하고 ₩49,000,000에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상의 정리관계로 1992.10.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가옥대장상에 1992.05.18일에 준공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자금융자관계로 처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상속세법 제9조 및 통칙 39-9호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실지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었는바 이 경우 최초분양자의 매매싯점을 (1)잔금청산일 (2)등기일 (3)준공일 어느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