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께서는 ○○시 ○○구 ○○동에 거주하다가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택지 조성사업으로 ○○공사에 주택이 수용되어 현재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 후, ○○공사로 부터 ○○지구내 이주자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92년 8월 대지면적 224.5㎡를 총대금 32,400천원에 ○○공사와 계약체결하고 92년 12월 잔금 청산 취득한 후 93년 1월 상기 부동산을 본인의 부친으로 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문의합니다.
다 음
갑설) 증여가액을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취득한 매매가액인 32,400천으로 한다.
을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134,700천원으로 한다.
( 224.5㎡*600천원=134,700천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시가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