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시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4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께서는 ○○시 ○○구 ○○동에 거주하다가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택지 조성사업으로 ○○공사에 주택이 수용되어 현재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 후, ○○공사로 부터 ○○지구내 이주자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92년 8월 대지면적 224.5㎡를 총대금 32,400천원에 ○○공사와 계약체결하고 92년 12월 잔금 청산 취득한 후 93년 1월 상기 부동산을 본인의 부친으로 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문의합니다. 다 음 갑설) 증여가액을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취득한 매매가액인 32,400천으로 한다. 을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134,700천원으로 한다. ( 224.5㎡*600천원=134,700천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시가의 의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