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받은 출연재산이 다시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3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재산은 그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령 동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재산은 그 후 동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공익사업) 제7항 1호 내지 4호에 관하여 질의 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은 상기 법조항의 산출금액 미사용시 (상기 7항 1호 : 출연재산 2년내 사용, 2호 : 운용소득의 60% 이상 1년내 사용, 4호 : 매년 출연재산 평가액의 5% 사용)에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당 법인은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1983년도에 출연재산 2년내 미사용으로 인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아 증여세 납부한바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증여세를 납입한 경우에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제2호(운용 소득의 60% 이상 1년내 사용) 또는 4호 (매년 출연재산 평가액의 5%)의 산출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세를 납부 하였으므로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을설) 증여세를 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2 제7항 2호, 4호에 의거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7항 제1호 ○ 상속세법 제7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