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3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 사정상 저의 소유땅을 처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 문제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증여재산 가액 가. 증여 당시 시가는 확인 안됨 나. 공시지가 (개벌지가)에 의한 가액 : 40,000,000원 다.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가액 (1)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2)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3)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4)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5)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6) 1990년 11월 01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6,000,000원 계 : 51,000,000원 상기 내용과 같이 1993.02.10 기준 공기지가에 위한 가액은 40,000,000이고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채권 최고액은 51,000,000인 경우 1993.02.10 근저당권 전체를 말소하고 1993.02.11 증여등기를 하였을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40,000,000원과 51,000,000 중 어느것으로 보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