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 사정상 저의 소유땅을 처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 문제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증여재산 가액
가. 증여 당시 시가는 확인 안됨
나. 공시지가 (개벌지가)에 의한 가액 : 40,000,000원
다.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가액
(1)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2)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3)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4)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5)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6) 1990년 11월 01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6,000,000원
계 : 51,000,000원
상기 내용과 같이 1993.02.10 기준 공기지가에 위한 가액은 40,000,000이고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채권 최고액은 51,000,000인 경우 1993.02.10 근저당권 전체를 말소하고 1993.02.11 증여등기를 하였을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40,000,000원과 51,000,000 중 어느것으로 보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