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 ・ 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본인은 위 주소에 1982.08 분양면적 34평형의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91.06 분당 신도시에 민영주택 33평형(전용면적 25.7평)에 당첨되어 1993.03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단기간에 팔아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나. 그런데 저에게는 금년에 만34세 미혼인 장남(별도의 단독 세대구성 중임)과 출가한 딸 그리고 미혼인 딸이 있으며 저희 장남은 주택을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현재의 상황에서 부자간의 매매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증여세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본인이나 장남이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