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 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질의
저는 1990.04.20 모친으로부터 대지 192.2m
2
를 증여 받았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상 증여 일자 1990.04.20)
가. 저는 법정 신고일을 여기고 1990년 12월 20일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는 내무부 기준시가 적용)
나. 법정 신고기일 6개월이 지나서 신고를하면 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재차 차액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지의여부
다. 상속 증여 미신고 세추징부과 당시 가액 평가 위헌 (헌법 재판소, 목록 첨부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 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