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2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90.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현행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제정되기 전인 1990년 11월 특수 관계있는 비상장 법인인 아래의 두법인을 1:1로 합병하였을시 B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또한 과세가 된다면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는지, 모든 주주에게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 구 분 |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 주식평가액 | 총주식수 | 액면가 | | A 법인 B 법인 | 50,000원 5,000원 | 200,000주 200,000주 | 5,000원 5,000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