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2
증여재산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먼저 증여세를 과세한 후,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건물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동시 고지 결정시 무신고 가산세등 적용 방법 수증자가 미성년자 및 부녀자로 증여 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증여자가 대답 (증여세 대납일 1991.02월) 하였을 경우 예규통칙 (88-29-2)에 의해 증여세 대납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후 증여자의 사망 (사망일 : 1991.08월)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신고시에도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세 대납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세무당국에서 재무부 예규통칙(재산 22601-1536, 1991.10.11)에 의거 증여로보아 국세청 지시 공문에 의해 1991년 01월 이후 증여세 대납분부터 소급적용에 의해 1993년 증여세및 상속세를 동시 고지결정시 무신고 가산세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각 세목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세 고지세액을 상속세 결정시 기납부 산출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