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의 성명등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송부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의 성명등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송부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본인은 1992.08.31 ○○시 ○○구 ○○동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를 ○○공사 ○○지사와 협의 매수 계야글 하고 1992.11.30에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일은 1993년 08월 31일임) 그런데 본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불입된 원금만 수령하고 평소 친한 갑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다. 이에따라 ○○공사 ○○지사에 매수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주자택지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니 협의 매수 택지는 명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본인 명의로 등기완료후 갑에게 재차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라. 이와 같이 실질소유지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