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가 시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토록 하는 것임.
[회신] 헌번재판소는 1992.12.24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위헌으로 결정 하였으나,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당해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불복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토록 하였으므로 이외의 경우에는 직권 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관하여 1992.12.24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관하여 귀청이 업무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나. 납세의무자가 부과당시평가가 위법이라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소(무효확인의소에는 전심절차 경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귀청업무지시에 따른 시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참고로 이 경우 헌법 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에 의하여 재심의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당초판결이 변경될 수밖에 없음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