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 및 상속세부과 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5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임.
[회신]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초공제 6천만원, 배우자공제 1억원+6백만원×결혼년수, 자녀공제 1인당 2천만원(2인 초과시에는 2인만 공제대상임)등이 해당되므로 각 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든, 단독 상속하든 상속세는 변함이 없으며, 3.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대지 40평에 단층 단독 주택이 1세대인데 현재싯가로는 약 1억 2천만원정도 매매가 가능한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의 여부 나. 어머님을 비롯하여 출가한 누나, 본인, 동생, 3남매 있습니다. 어머님앞으로 상속을 하였을 경우와 3남매 공동명의로 하였을 경우 상속세 금액이 동일하게 부과되는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지를 질의 다. 세대주 사망을 하였을 때 몇일내에 상속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라.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