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현행 상속세법 제34조의 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상속세법 제34조의 4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제정되기전인 1990년 11월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 법인인 아래의 두법인 1:1로 합병하였을시 B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또한 과세가 된다면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는지 모든 주주에게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 구 분 | 상속세법에의한 1주당 주식평가액 | 총 주식수 | 액면가 |
| A 법인 B 법인 | 50,000원 5,000원 | 200,000주 200,000주 | 5,000원 5,000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