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1956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국세부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2.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3.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등기 없이 등기 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4.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 까지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할아버지는 1956년에 돌아가시면서 ○○도 일대에 임야, 전, 하천, 도로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생업에 분망한 관계로 상속절차 및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아직까지 할아버지 명의로 미등기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1) 아버지 앞으로 (생존하고 계심) 상속하는 경우 어느정도의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지(공시지가의 몇%정도인지를 질의)
(2) 손자인 제 앞으로 직접 상속이 가능한지, 또 이 경우 어느정도의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지를 질의
(3) 1항과 2항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느정도 물어야 하는지를 질의
(4) 할아버지 명의의 미등기인 상태로 판매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
(5)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2,3 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질의
(6)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
(7) 1993년 4월 1일에 상속이 되었을 경우, (아버지 앞으로 또는 제 앞으로)토지초과이득세의 고세개시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