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이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그 판결내용이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당사자간의 담합등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과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ㄴ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환원등기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부님은 1906년생으로 고령이시며, 자제분은 두분 두셨으나 기 사망하셨고, 일찍 서거하신 조모짐 때눈에 재혼하셔 따님이 한분 있습니다.
나. 어머님께서 본 건 농토가 실제로 본인의 아버님이 생전에 돈을 아껴서 본 농토를 구입하셨는바 본 건은 어머님께서 상속 또는 증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오던 중 시골 사법서사 사무실에 상의한 바 세금등도 없다 하여, 조부님 사후에 여러 가지 번거러움도 예상될 수 도 있어, 조부님 상관없이 1990년 12월경 편법으로 증여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다.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신고 관련 통보가 오고, 조부님께서 소유권 이전사실을 아시고 1992년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2년 2월 21일 인락조서에 의거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말소되어 당초 원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라. 본 토지의 1990년도의 공시지가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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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0,000원으로 세액이 약 8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얘기되고 세무서에 계류중에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마. 본인의 좁은 소견으로는 현재 본 토지는 소유권변동이 없이 증여 행위는 말소되었으며, 또 등기부 등본에서 보듯이 근저당권등 일체의 권리변동이 없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 등기부등본과 법원 판결문도 동봉하오니,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떤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도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