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0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 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제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답 약 11,792m 2 (본인소유 전부임, 절대농지, 이중에 6,792m 2 의 공시지가 5800원, 5000m 2 의 공시지가 6400원)를 경작하고 있는데, 논 삼천여평의 농사를 지을려면 여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며, 남에게 양도 하고자 하니 논 값도 싸며(평당 15000원 정도이나 매매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평생의 생활 터전인데 그럴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식(장자)에게 증여코자 하는데 증여세등 각종 세금이 걱정됩니다. 아들은 같은군 인근면(국도상으로 약 15km, 직선거리 약 10km)에 거주 하면서 공직에 있는데 논갈이, 모내기, 비료, 약주기, 수확 등 실제 농사일 전밭을 겸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아들게게 증여 하는 것도 아닌데 매매금액의 상당액(약 천오백만원 가까이 된다고 생각됨)을 증여세 등 각종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던 차에 1992년도에 귀청에서 발행된 안내문을 보니까 자경농민에게 농지등 양도시와 영농1자녀에게 농지등 증여시 9천평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등을 면제 받는다고 있어 반가운 마음에 증여코자 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공지에 있어 영농1자녀가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턱대고 증여시 혹시라도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제 아들이 자경농민이나 영농1자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와 대상될때 다른 세금들을 얼마나 되는지 등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